정책지원금
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!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현금성 장려금입니다. 근로·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, 국세청에서 운영합니다.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부양 자녀 | 만 18세 미만 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), 신청인과 동일 주소 거주 |
| 소득 기준 |
|
| 재산 요건 | 가구 전체 재산 합계 ≤ 2억 4천만 원 (2024년 6월 1일 기준) |
| 국적·거주 조건 | 대한민국 국적 및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 |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누가? |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·맞벌이 가구 |
| 얼마?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, 최대 240만 원까지 |
| 언제 신청? | 정기 신청(5월), 기한 후 신청(6~11월) |
| 어디서 신청? | 국세청 홈택스/손택스·ARS·세무서 |
| 주의사항 | 정기 신청 권장, 재산 기준 확인 필수, 허위 신청 금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