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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‍👩‍👧‍👦 1. 제도 개요

자녀장려금은 만 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현금성 장려금입니다. 근로·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, 국세청에서 운영합니다.


✅ 2. 신청 대상 및 요건

항목기준
부양 자녀 만 18세 미만 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), 신청인과 동일 주소 거주
소득 기준
  • 근로소득 포함 총소득
  • 홑벌이·맞벌이: 합산 7,0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 가구 전체 재산 합계 ≤ 2억 4천만 원 (2024년 6월 1일 기준)
국적·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 및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


💵 3. 지원 금액

  •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, 최소 50만 원
  • 예상 사례:
    • 자녀 1인: 최대 80만 원
    • 자녀 2인: 최대 160만 원
    • 자녀 3인 이상: 최대 240만 원
  • 실제 지급액은 소득·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산정


🗓️ 4. 신청 기간 및 절차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5% 감액 지급)
  • 지급 시기: 정기 신청 → 8~9월 말 / 기한 후 신청 → 심사 후 3~4개월 내


🛠️ 5. 신청 방법

  • 국세청 홈택스 / 손택스 웹·앱
  • ARS(1544‑9944)
  • 세무서 방문
  • 안내문 미수령자도 신청 가능
  • 자동신청 제도: 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자동 신청 가능


💡 6. 유의사항

  •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 → 정기 신청이 유리
  •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(별도 요건 충족)
  • 허위 신청, 재산 초과 시 환수 등 불이익 발생


🧭 요약

항목내용
누가? 만 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·맞벌이 가구
얼마?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, 최대 240만 원까지
언제 신청? 정기 신청(5월), 기한 후 신청(6~11월)
어디서 신청? 국세청 홈택스/손택스·ARS·세무서
주의사항 정기 신청 권장, 재산 기준 확인 필수, 허위 신청 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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