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🩺 1. 의료급여 (기초의료보장)

  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1종·2종,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
  • 지원 내용: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
    1종 수급자는 입원·외래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, 초과 의료비 국가 지원
  • 신청: 주민센터 및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후 자격 심사


2. 재난적 의료비 지원

  • 대상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(최대 200% 개별심사 가능)
    단, 의료비가 연소득의 일정 비율(10~20%) 초과 시 포함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연간 최대 5,000만 원
    • 본인부담금·비급여 의료비 등 50~80% 지원
    • 기초수급·차상위: 80%, 중위 50% 이하: 70%, 중위 50~100%: 60%, 100~200%: 50%
  • 신청: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

3. 암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대상: 의료급여 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,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
  • 지원 내용: 연간 최대 300만 원, 소아암 최대 3,000만 원 (3년 연속 지원 가능)
  • 신청: 보건소 또는 관련 부서 방문 신청


4.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

  • 대상: 국가관리 희귀질환자(1,338종), 기준 중위소득 140%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지원 내용: 본인부담금 경감, 특수식이비, 간병비 등 추가 지원
  • 신청: 건강보험공단, 보건소, 희귀질환 헬프라인, 우편/팩스


5. 긴급복지 의료지원

  • 대상: 주소득자 사망·질병·실직·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한 저소득 가구
  • 지원 내용: 의료비, 생계, 주거 등 부분적 긴급 지원
  • 신청: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
6. 기타 지원 제도

  • 노인 안질환 의료비: 일부 지자체 고령자 안과 치료비 지원
  • 민간/비영리 재단: 백혈병, 장애, 심장병 등 치료비 지원 (예: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, 한국심장재단 등)
  • 임신·출산 진료 지원: 맘편한 임신(국민행복카드) 산전·산후 의료비 등



📌 요약 정리

제도 대상 주요 지원 신청처
의료급여 기초·차상위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주민센터, 건보공단
재난적 의료비 중위소득 이하 비급여 포함 50~80%, 최대 5천만 원 건보공단
암환자 지원 저소득 암환자 연 300만~3,000만 원 보건소, 부서
희귀질환 지원 희귀질환자(소득 140% 이하) 부담금 경감, 간병·식이 등 건보공단, 웹
긴급복지 위기 저소득층 의료비 + 생계 등 주민센터
기타 지자체/민간 지원 질환·연령·상황별 차등 각 기관

참고 영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