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비 환급금, 대출, 보험 관련 키워드

정책지원금 페이지입니다

지원금 정보 확인하세요!

이 블로그 검색

👨‍👧‍👦 1. 아동양육비

  • 기본 지원: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(취학 시 최대 만 22세까지)
  • 추가지원:
    • 조손·35세 이상 미혼 한부모(5세 이하 자녀): 월 +5만 원
    • 25~34세 청년 한부모:
      • 5세 이하 자녀: +10만 원
      •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: +5만 원


🎒 2. 아동교육비 (학용품비 등)

  • 지원 대상: 초·중·고 학생 자녀
  • 지원 금액: 자녀 1인당 연간 93,000원


🏠 3. 생활보조비 (생계지원)

  • 대상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
  • 금액: 가구당 월 5만 원


🚍 4. 교통비

  • 대상: 중·고등학생 자녀 (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  • 금액: 자녀 1인당 분기 108,000원 (연 약 43만 원)


🎓 5. 입학금·수업료 지원

  • 대상: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
  • 급여: 실비 전액


🔥 6. 난방연료비

  • 대상: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구
  • 금액: 가구당 연 10만 원


🏥 7. 질병 치료비

  • 대상: 소득 기준 만족 + 군·구 추천 가구
  • 금액: 연 100만 원 내 지원


✅ 8. 신청 자격 기준

  • 일반 한부모·조손가족: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  • 청소년 한부모(24세 이하)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증명용 72%)
  • 가구원 범위: 한부모 본인과 자녀 중심으로 소득·재산 산정


📝 9. 신청 방법

  • 방문: 주민센터(읍·면·동) 신청
  • 온라인: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  • 문의: 가족상담센터 1644‑6621, 지자체 복지담당부서


📌 10. 2025년 변경 포인트

  • 아동양육비 기본 23만 원 인상
  • 초등학생 포함 학용품비 확대
  • “양육비 선지급제” 도입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대상, 선지급 20만 원 (2025년 7월 시행 예정)



🧭 요약표

제도 대상 지원 금액 신청처
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기본 23만 + 추가 (5~10만) 주민센터/복지로
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연 93,000원 주민센터/복지로
생활보조비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주민센터
교통비 중고 자녀 분기 108,000원 주민센터
입학금·수업료 고등학생 실비 주민센터
난방연료비 소득 63% 이하 연 10만 주민센터
치료비 추천 가구 연 100만 주민센터

참고 영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