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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👧👦 1. 아동양육비
기본 지원:
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(취학 시 최대 만 22세까지)
추가지원:
조손·35세 이상 미혼 한부모(5세 이하 자녀): 월 +5만 원
25~34세 청년 한부모:
5세 이하 자녀: +10만 원
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: +5만 원
🎒 2. 아동교육비 (학용품비 등)
지원 대상:
초·중·고 학생 자녀
지원 금액:
자녀 1인당 연간 93,000원
🏠 3. 생활보조비 (생계지원)
대상: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
금액:
가구당 월 5만 원
🚍 4. 교통비
대상:
중·고등학생 자녀 (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금액:
자녀 1인당 분기 108,000원 (연 약 43만 원)
🎓 5. 입학금·수업료 지원
대상:
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
급여:
실비 전액
🔥 6. 난방연료비
대상:
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구
금액:
가구당 연 10만 원
🏥 7. 질병 치료비
대상:
소득 기준 만족 + 군·구 추천 가구
금액:
연 100만 원 내 지원
✅ 8. 신청 자격 기준
일반 한부모·조손가족:
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청소년 한부모(24세 이하):
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증명용 72%)
가구원 범위:
한부모 본인과 자녀 중심으로 소득·재산 산정
📝 9. 신청 방법
방문:
주민센터(읍·면·동) 신청
온라인:
복지로
에서 신청 가능
문의:
가족상담센터 1644‑6621, 지자체 복지담당부서
📌 10. 2025년 변경 포인트
아동양육비 기본 23만 원 인상
초등학생 포함 학용품비 확대
“양육비 선지급제” 도입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대상, 선지급 20만 원 (2025년 7월 시행 예정)
🧭 요약표
제도
대상
지원 금액
신청처
아동양육비
18세 미만 자녀
기본 23만 + 추가 (5~10만)
주민센터/복지로
학용품비
초중고 자녀
연 93,000원
주민센터/복지로
생활보조비
시설 입소 가구
월 5만
주민센터
교통비
중고 자녀
분기 108,000원
주민센터
입학금·수업료
고등학생
실비
주민센터
난방연료비
소득 63% 이하
연 10만
주민센터
치료비
추천 가구
연 100만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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