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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1. 중앙정부 – 혼인장려금 (신설)

  • 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합산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
  • 지원금액: 1회 일시금 최대 200만 원
  • 신청방법: 혼인신고 후 3개월 이내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/ 보조금24에서 신청


🏘️ 2. 지자체 – 지역별 결혼장려금

다양한 지자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며,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+ 일정기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.

  • 전북 순창군: 최대 1,000만 원 (5년 분할),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거주
  • 전북 김제시, 장수군 / 전남 화순군 / 충북 영동군: 최대 1,000만 원, 1년 이상 거주 조건
  • 대전광역시: 500만 원 (회당 250만 원씩 2회), 6개월 이상 거주
  • 강원 정선군: 500만 원 (3회 분할), 혼인신고 및 주소 유지
  • 충남 공주시: 500만 원 (지역화폐, 분할), 일정 거주 기준
  • 기타 소규모 지자체: 의령군 150만 원, 밀양시 100만 원, 부여군 700만 원, 옥천군 500만 원 등


📋 3. 신청 절차 요약

  1. 혼인신고 + 전입신고 완료
  2. 거주 기간 충족: 대부분 6개월~1년 이상
  3. 신청 기한: 혼인신고 후 3~6개월 이내
  4. 신청 방법: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/ 보조금24
  5. 지급 방식: 현금 또는 지역화폐, 일시금 또는 분할
  6. 유의사항: 일부 지역은 전출·이혼 시 환수 조항 있음


💡 4. 추가 혜택 & 궁금한 점

  • 세액공제: 1인당 50만 원,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
  • 주거 지원: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, 신혼주택 특별공급 등 병행 가능
  • 기타 혜택: 육아용품 할인몰, 주택 수요자 특공 등 다양한 정책 연계


🧭 5. 핵심 요약

정책 수준 금액 조건 신청 기한
중앙정부 최대 200만 원 (일시금) 연소득 ≤ 7,000만 원 혼인신고 후 3개월
지자체 100만 ~ 1,000만 원 이상 혼인신고 + 거주 요건 혼인신고 후 수개월 이내
중복 가능 세액공제, 주거 대출, 출산 혜택 등 -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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