🔹 1. 제도 개요
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의 사용 요금 일부를 바우처(이용권)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🔹 2. 지원 대상
- 소득 기준: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
- 세대원 특성 기준:
- 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- 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 질환자
-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 포함
🔹 3. 지원 금액 (2025년도 기준)
| 세대원 수 |
총액(원) |
| 1인 |
295,200 |
| 2인 |
407,500 |
| 3인 |
532,700 |
| 4인 이상 |
701,300 |
※ 월별 지급이 아닌, 지정된 11개월(2025‑07‑01 ~ 2026‑05‑25) 동안 사용 가능
🔹 4. 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(대리 신청 가능)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에서 가능
- 자동신청: 전년도 정보 변동 없고 자격 유지 시 자동 대상자 지정
🔹 5. 사용 방식
- 하절기 (2025.07.01 ~ 09.30): 전기 요금 자동 차감만 가능
- 동절기 (2025.10.01 ~ 2026.05.25):
- 요금차감 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택1)
-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·LPG·연탄·전기·도시가스 결제
- 국민행복카드(실물)는 지역 가맹점 또는 고지서 결제에 사용
🔹 6. 절차 요약
- 신청: 자동 지정 또는 주민센터/복지로 신청
- 선정: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자격 확인
- 발급: 시·군·구 → 카드사 전달 → 카드(실물/가상) 발급
- 사용: 고지서 차감 또는 가맹점 결제
- 사후관리: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처리
🔹 7. 유의사항
- 동·하절기 합산으로 2025년 전체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하절기 전기만, 동절기 요금차감 시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
- 중복 지원 불가: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중복 신청 제한
🧭 요약 정리
- 누가? 기초생활수급자 + 특성 세대원 보유 가구
- 얼마? 1인 29만 5천 원 ~ 4인 이상 70만 1천 원
- 언제 신청?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어디서 신청? 읍면동 주민센터 / 복지로 온라인
- 어떻게 사용? 하절기 전기 요금차감, 동절기는 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
- 주의할 점: 동절기 추가 지원 중복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