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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1. 제도 개요

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의 사용 요금 일부를 바우처(이용권)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🔹 2. 지원 대상

  • 소득 기준: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
  • 세대원 특성 기준:
    • 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    • 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)
    •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난치 질환자
    •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 포함


🔹 3. 지원 금액 (2025년도 기준)

세대원 수 총액(원)
1인 295,200
2인 407,500
3인 532,700
4인 이상 701,300

※ 월별 지급이 아닌, 지정된 11개월(2025‑07‑01 ~ 2026‑05‑25) 동안 사용 가능


🔹 4. 신청기간 및 방법

  •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  •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(대리 신청 가능)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에서 가능
  • 자동신청: 전년도 정보 변동 없고 자격 유지 시 자동 대상자 지정


🔹 5. 사용 방식

  • 하절기 (2025.07.01 ~ 09.30): 전기 요금 자동 차감만 가능
  • 동절기 (2025.10.01 ~ 2026.05.25):
    • 요금차감 (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택1)
    •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·LPG·연탄·전기·도시가스 결제
  • 국민행복카드(실물)는 지역 가맹점 또는 고지서 결제에 사용


🔹 6. 절차 요약

  1. 신청: 자동 지정 또는 주민센터/복지로 신청
  2. 선정: 행복이음 시스템 통해 자격 확인
  3. 발급: 시·군·구 → 카드사 전달 → 카드(실물/가상) 발급
  4. 사용: 고지서 차감 또는 가맹점 결제
  5. 사후관리: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처리


🔹 7. 유의사항

  • 동·하절기 합산으로 2025년 전체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
  • 하절기 전기만, 동절기 요금차감 시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
  • 중복 지원 불가: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중복 신청 제한


🧭 요약 정리

  • 누가? 기초생활수급자 + 특성 세대원 보유 가구
  • 얼마? 1인 29만 5천 원 ~ 4인 이상 70만 1천 원
  • 언제 신청?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  • 어디서 신청? 읍면동 주민센터 / 복지로 온라인
  • 어떻게 사용? 하절기 전기 요금차감, 동절기는 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
  • 주의할 점: 동절기 추가 지원 중복 불가

참고 영상